최근 PC방 업계에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휴게음식점 업종을 추가하려는 PC방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PC방 업주들이 휴게음식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각 지자체에는 휴게음식점 업종 추가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PC방이 휴게음식점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 환경이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종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PC방 공간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공간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화조 용량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하며, 휴게음식점 공간이 금연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영업신고를 신청하면 된다. 먼저 지하에 위치한 PC방의 면적이 66㎡ 이상이거나, 2층 이상에 위치한 PC방의 면적이 100㎡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을 구비해야 하며, 사업자위생교육을 받은 후 발급받은 이수증과 함께 대표자의 건강검진 진단 결과(해당 보건소)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제 휴게음식점 업종을 추가했다는 한 PC방 업주는 “구비 서류 및 등록절차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고, 해당 서류를 준비한 후 구청에 신청해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PC방 공간과 휴게음식점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하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PC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사가 나오면 이 같은 조건 뿐 아니라 환기시설도 체크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되면 절차는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기준과 등록요건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 지자체의 보건위생과를 찾아 정확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영업신고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휴게음식점의 조건 - 근린생활시설 2종 이상 - PC방 업종과 분리되는 공간(바닥부터 천장까지) - 정화조 용량 ▶ 구비 서류 -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지하 66㎡, 2층 이상 100㎡ 이상일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경우)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검진 진단 결과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신고 절차 - 영업신고 접수 - 접수 즉시 3시간 이내에 승인 - 영업자 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 실사
출처 아이러브피씨방 |